경기 수원시 중부일보사 비리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전창영·全昌鍈 부장검사)는 6일 이회사 임완수(林完洙·53) 사장과 이진영(李鎭永·62) 전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갈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임사장 등은 오산시 양산동에서 아파트를 건설중이던 S사에 취재기자를 보내 불법사실을 기사화하겠다며 협박, 광고비명목으로 2,000만원을 뜯어내는 등 도내 건설업체를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을 갈취한 혐의다. 임사장은 또 직원들 월급 8,7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수원=이범구 기자>수원=이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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