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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매연오염 국가·도로공단책임”/日 1억4,900만엔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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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매연오염 국가·도로공단책임”/日 1억4,900만엔 배상판결

입력
1998.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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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피해와 관련한 공해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잇따라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국가와 도로관리공단측의 관리·규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요코하마(橫浜)지법 가와사키(川崎)지원은 5일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질소(NO²)나 부유입자상물질(SPM)이 도로 인근 주민의 호흡기 질환을 불렀다고 인정, 국가와 수도고속도로공단에 1억4,900만엔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문제의 「가와사키 공해 소송」은 가와사키시 임해부의 대기오염으로 기관지, 천식 등에 시달려 온 공해병 인정 환자들이 국가와 도로공단, 기업체 등을 상대로 오염물질의 배출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94년의 첫 판결에서 법원은 기업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96년 도쿄(東京)전력 등 14사는 31억엔을 배상금으로 내고 화해를 이룬 바 있다. 국가와 도로공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로 소송은 원고측의 전면 승소로 끝나게 됐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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