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해지역 소득세 등 납부 유예·감면정부는 6일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세금 징수를 유예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조기에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해 주고, 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나간 세금 또는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재해로 30% 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한편, 세무조사대상자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도 각 부처 및 시·도가 재해대책 예비비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올해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위로금,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 시급한 경비는 2,376억원 규모의 시·도 지방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복구비는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결정에 따라 예비비 등에서 충당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