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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전경련 보고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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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전경련 보고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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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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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기업가치 개선작업(워크아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출자전환과 원리금 감면 등 자금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워크아웃 추진상의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에 따른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에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워크아웃 개념의 혼란으로 대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채권유예 등을 협조융자와 동일시함으로써 특혜시비를 우려한 금융권이 진성어음 할인 등 자금지원을 중단, 해당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계열사의 예금을 담보로 한 기존대출금을 예금과 상계처리하는 등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채무유예, 원리금 감면 등은 구속력이 없어 적기 자금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며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진의 잦은 교체, 인력이동도 일관성있는 워크아웃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따라서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을 명확히 하고 자금지원과 원리금감면 및 부채상환 유예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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