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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 국내서 재산취득 자금출처 조사·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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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 국내서 재산취득 자금출처 조사·증여세 면제

입력
199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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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가 국내친척 등 다른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뒤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고 증여세도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5일 한 재미교포의 질의에 대해 『국외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송금해 아파트 등 국내재산을 구입할때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파트 취득자 본인이나 친척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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