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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장세동·정호용씨 사면복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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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장세동·정호용씨 사면복권 포함

입력
199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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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단행할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한보비리사건 관련자 가운데 권노갑(權魯甲) 전 의원은 포함돼있으나 최근 청구비자금 사건에 재연루된 홍인길(洪仁吉) 전 의원은 제외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또 12·12 및 5·18사건 관련자중 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 정호용(鄭鎬溶) 전 의원 등 일부인사들도 추가 복권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95년 6·27 지방선거와 96년 4·11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정치인들과 한보사건으로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공안·시국사범, 경제사범, 정치인 및 외국인 수감자를 포함해 사면·복권 및 가석방 대상자 3,000여명의 명단을 보고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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