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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료 별납 10통 이상땐 가능/정통부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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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료 별납 10통 이상땐 가능/정통부 10일부터 시행

입력
199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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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부담 전우편물 확대기존의 규격봉투에 한해 받는 사람이 요금을 내던 우편요금 수취인부담제가 앞으로는 모든 우편물까지 확대적용된다. 또 10통 이상의 우편물을 보낼 경우 일일이 우표를 붙이지 않고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우편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0일부터 여러가지 우편물을 수취인부담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50통이상의 우편물을 보낼때만 우표대신 현금으로 이용료를 내게했던 요금별납제도를 개선해 10통까지 낮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규격우편물 봉투뒷면의 절반 범위내에서 발송인이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 뒷면 전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제품이나 회사홍보 등 간단한 광고문을 봉투뒷면 전체에 쓸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2,000통이상의 다량 우편물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 줄 경우 견본 1부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를 폐지키로 했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우편이용제도를 편리하게 고쳐나가기위해 우정국 영업과(02­750­2221,2223)나 인터넷 홈페이지(www.mic.go.kr)를 통해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계속 접수할 계획이다.<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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