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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전파방해 건물주 유선방송료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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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전파방해 건물주 유선방송료 물어야”

입력
1998.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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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년치 배상판결대형건물이 들어서 인근 주민의 TV시청을 방해한 건물주에게 향후 20년간의 유선방송 시청료를 물어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 부장판사)는 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는 박모씨가 『집앞에 20층아파트가 들어서 TV 수신이 어렵다』며 K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년간 월 4,000원의 유선방송 수신료 6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의 아파트 건립으로 송출전파를 가로막아 TV시청이 곤란해진 점이 인정된다』며 『건물주가 장애를 제거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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