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점포에서 연일 계속된 동화은행 직원들의 이른바 「준법투쟁」과 관련, 신한은행측이 주동자 63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검찰이 5일 이들에 구속수사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파문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경찰은 이날 신한은행 명동지점에 모여있던 동화은행 직원등 80여명을 연행, 사실상 「강제해산」시켰다.
동화직원 500여명은 퇴출조치에 대한 항의와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닷새째 신한은행 점포에서 소액통장개설, 입출금, 카드발급요청, 번호표독점 등을 반복해왔다. 집기를 부수거나 소란을 피운 적은 없는 「평화시위」지만 신한은행측은 이로 인해 은행업무가 사실상 마비돼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업무방해」를 중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동화은행 직원들은 한꺼번에 예금을 1만원권, 5,000원권, 1,000원권 등으로 구분해 인출받은 뒤 마구 뒤섞어 다시 입금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했다. 또 서로 돌아가면서 1달러를 원화로 바꾼 뒤 다시 달러화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580만원의 대출을 160여건의 소액으로 쪼개 분할상환한 뒤 건별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요구하면서 한 사람이 대출창구를 3시간30분 동안이나 차지한 경우도 있었다. 10원씩 입금, 통장 15개를 신규개설한 뒤 현금카드 15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CD)기를 독점, 타고객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4일 신한은행 본점영업부의 경우 동화은행직원 500여명이 입출금등을 반복하는 바람에 마감시간을 4시간이상 넘긴 오후 9시30분까지 이런 일을 반복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동화은행 직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정상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일반거래자들도 큰 불편을 입고 있다』며 『그 심정은 이해하나 보상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별도 논의되어야하며 어떤 형태로든 업무와 고객편의를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김범수 기자>이성철·김범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