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체 거절에 “신규대출 중단” 위협/조선업체까지 피해,경제악영향 우려/‘선박금융 50% 차지’ 외국금융사 어부지리 가능성외환은행 등 일부 국내은행들이 일방적으로 3,000억원이 넘는 선박금융이자를 추가 요구하며 해운업체들에 대출횡포를 부리고 있다.
4일 금융계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자금조달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로 약정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같은 일방적 금리조정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감안, 해운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약정금리인상을 용인토록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박 건조자금의 신규대출을 거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 등 국내 해운업체들은 대출약정을 무시한채 은행이 추가금리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업체들은 국내은행들의 중도금 지급중단은 공동 선박금융에 참여한 외국 채권단에까지 영향을 미쳐 계약 파기사태까지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미 지급완료된 만기 10년 이상의 선박금융자금에 대한 일시 상환압박으로 해운업체가 집단 도산하는 것은 물론 조선업체의 선박수출이 중단되는 등 경제계 전체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리인상 요구가 발단
외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외화조달금리 상승을 이유로 선박금융 금리를 기존 리보(런던은행간 금리)+1%에서 리보+3∼4%로 인상해 주도록 업체에 요구했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서는 국가와 은행의 신용도 하락이나, 단기자금을 조달해 장기의 선박금융에 지원하면서 일부 국내 은행들이 안게 된 금리 부담을 해운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92년부터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해 빌린 돈이 모두 100억달러에 가까워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만 2억∼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박금융의 경우 외국금융기관과 신디케이트론(은행단융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금융기관 비중이 50%이상이어서 금리를 중도에 올리면 외국금융기관이 수천억원의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얻게 되어 막대한 국부유출이 불가피하다.
■선박건조자금 중단 횡포
일부 시중은행들은 해운업체들이 금리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27일과 30일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에 액화천연가스(LNG) 건조를 위한 중도금 인출을 중단했다.
업계는 외국계 은행들이 지난달 30일 4,000만달러에 가까운 중도금을 지급한상태여서 960만달러에 그치는 국내 은행들의 중도급 지급 거부가 미칠 파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계약해지(디폴트) 선언을 하면 선박 건조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일시 자금상환 압박으로 큰 어려움에 부닥치기 때문이다.
해운업체들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중도금 지급거부로 외국계 금융기관들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닥치면 국내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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