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표성수·表晟洙 부장검사)는 4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4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황사은(黃思殷·50)씨 등 7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춘길씨 등 3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유령회사 30여개 명의로 400억원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30여명의 브로커를 통해 동대문시장내 300여 의류판매상을 상대로 액면가 3%의 수수료를 받고 팔아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출보다 매입을 부풀려 40억원대의 부가세를 환급받으려 한 의류상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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