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정부의 2차 공기업 민영화 발표와 관련, 연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1만여명에 대해 재취업및 직업훈련 알선과 인력재배치, 고용보험금 지급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노동부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주식지분매각, 완전 민영화 등과 달리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자산매각·외주·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가급적 재고용을 늘리도록 지도할 방침』이라며 『경영혁신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등 법적 조건을 준수하는 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노사정위 산하 공공부문 구조조정특위는 지난달초 대정부건의문을 발표, 민영화 등 개혁방식과 절차의 투명한 진행과 불가피한 고용조정시 법적 절차 준수, 노사정위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요구했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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