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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 30代 사회봉사명령/가정특례법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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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 30代 사회봉사명령/가정특례법 이후 처음

입력
1998.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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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박동영(朴東英) 판사는 4일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송치된 A(39)씨에게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보호관찰 6개월의 처분과 함께 양로원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내렸다. 지난달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에 송치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정보호사건의 목적은 교육과 선도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A씨도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A씨가 부모를 폭행한 만큼 양로원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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