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혐의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시정조치를 내린다.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무혐의 또는 종결처리한다.시정조치에는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법위반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 고발 등 6가지가 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권고를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나 법위반 내용이 매우 중대한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
과징금은 혐의가 무거운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되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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