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독소 정제 ‘보톡스’ 눈·입주위에 주사유통기간이 지난 깡통음식을 먹으면 보툴리누스라는 세균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운동신경이나 자율신경의 말단부위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억제, 마비증상을 일으킨다.
이런 독소의 특성을 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제한 것이 보톡스주사제이다. 8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공인을 받아 현재 환자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보톡스주사제는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어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인한 근육의 과도한 수축, 근육경련, 근육강직등을 치료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보톡스 치료가 적용되는 대표적 질환은 얼굴 한 쪽의 근육, 특히 눈과 입주위의 근육들이 동시에 씰룩거리거나 수축해 눈이 감기며 눈꼬리도 올라가는 편측 얼굴경련이다. 간헐적으로 한 번에 수초씩 얼굴 반쪽의 근육들이 경련하듯 한 쪽으로 당겨지는 게 특징이다. 증상이 수시로 나타나고 통제가 불가능하며 긴장하면 더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 먹는 약으로 잘 치료되지 않으며 뇌수술을 제외하면 보톡스주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치료법은 작은 바늘로 소량의 보톡스를 눈과 입주위의 근육에 주사하는 것. 외래에서 간단히 시술할 수 있고 주사 후 1∼2일이면 효과가 나타나 3개월 정도 지속한다. 양쪽 눈이 자꾸 감겨 눈을 뜨기 힘든 양측성 안검(눈꺼풀)경련과 간헐적으로 목이 경련하듯 흔들거리며 옆으로 돌아가거나 뒤로 젖혀지는 근긴장 이상증, 경련성 발성장애에도 효과가 있다. 이마의 주름살을 펴는등 미용성형에도 이용된다.
국내에선 일부 병원들이 2∼3년 전부터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편이다. 주사용량이 적절하고 시술상 문제가 없는한 심각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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