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시티폰으로 불리는 발신전용휴대전화에도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요금을 내고 시티폰을 이용할 수 있는 선불요금제가 실시된다.한국통신은 이달부터 5,000원에서부터 1만원, 2만원, 3만원 등 총 4종류의 시티폰 선불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한통 시티폰가입자는 물론 가입하지 않고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단말기가 없는 사람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한국통신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국통신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신규가입자들에게는 가입비(1만원)와 보증금(2만원)을 면제해주고 선택한 선불금액의 10% 추가사용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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