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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병원에 뒷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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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병원에 뒷돈

입력
199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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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하며 400만∼5,000만원 ‘임상연구비’/한국노바티스·한국얀센 등 사실상 사례비 건네/복지부,9개 종합병원 납품비리 100여건 적발의약품 납품을 둘러싼 병원과 제약회사간의 「뒷돈 거래」 사례들이 보건복지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7월 한달동안 K H S J대 부속병원 등 전국 9개 종합병원(서울 5곳, 지방 4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병원당 10여건씩 모두 100여건의 의약품납품 비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병원들은 한국노바티스 한국얀센 등 주로 외국계 제약회사로부터 신제품 등을 납품받으면서 「임상연구비」또는 「기부금」등의 명목으로 품목당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씩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병원의약품 납품과 관련, 비리를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목은 임상연구비라 하더라도 사실상 신제품의 판로를 열기 위한 착수금(랜딩비) 또는 사례비로 볼수도 있다.』며 『해당 병원의 회계장부와 연구비 관련 자료 등을 대조, 금품수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 제약회사는 임상시험을 거쳐 이미 판매허가가 난 항생제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납품하면서 『1년간 임상연구용으로 사용해달라』며 연구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제공했다. 현행 병원회계처리지침상 모든 기부금은 기부금계정에 계상한 뒤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 병원은 이 돈을 회계장부에 전혀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은 약품구매의 조건으로 제약회사로부터 교수들의 해외 세미나 참가비용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금품액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유용혐의가 명백한 경우 병원 또는 제약회사를 의료계 개혁차원에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처리방안을 강구중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이번에 적발된 9개 병원을 포함, 연말까지 전국 43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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