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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첫 퇴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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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첫 퇴출 조치

입력
199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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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광주예술대 폐교 의미등록금 의존 시설 확충

이사진 친인척 동원 등

방만한 학교운영 ‘철퇴’

교육부의 이번 폐교명령은 대학도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대학이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투자없이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함부로 정원을 늘려 양적팽창만 시도하다가는 언제라도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부실한 교육여건과 방만한 학교운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도 폐교위기에 몰릴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적팽창만을 능사로 삼던 대학들은 늘 학내분규에 시달려왔고 교육당국은 특별감사라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휘둘러 이를 잠재워왔다. 그러나 특별감사―임시이사 파견이라는 도식적인 대책은 근본적인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취임후 『부실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학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의 이같은 대학관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한려대와 광주예술대의 부실운영실태를 들여다 보면 폐교조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든다. 설립자 이홍하(李洪河)씨가 운영하는 5개 법인중 4개 법인은 이사 28명중 21명이 친인척과 측근이다. 학교재정도 극도로 열악해 서남대는 잔고가 20만5,000원, 한려대 4만3,000원, 광양대 6만원에 불과했다. 이씨는 허위증명서를 제출해 대학인가를 받고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등 애당초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뜻조차 없었다. 교원확보율은 전국 평균치에 크게 못미친 46.5%에 머물렀고 광주예술대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단 1명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부실에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도 한몫했다. 수차례 감사에서 학내비리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입학정원을 크게 늘려주는 등 부실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대학도 본격 경쟁시대에 돌입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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