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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도피와 전쟁” 선언/관세청,수사·검사권 적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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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도피와 전쟁” 선언/관세청,수사·검사권 적극 발동

입력
199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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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도피 작년의 8배 급증따라/‘종합정보시스템’도 내년 가동/수출입통관·외환거래 등 연계 관리/기업·금융기관·개인 모두 점검「재산의 해외도피만큼은 원천 봉쇄한다. 한번 외화를 유출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색출한다」 관세청이 외환사범 수사권과 기업에 대한 검사권을 발동, 외환사범의 사전봉쇄 및 철저한 검색체제 구축을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관세청이 전례없이 외환사범과 밀수, 국제 자금세탁 등의 봉쇄에 자신감있게 칼을 높이 들고 나선 것은 내년 상반기 본격가동을 목표로 이미 부분 가동에 들어간 「조사·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믿기 때문. 이 시스템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누르면 개인의 외환관련 모든 거래실태가 드러난다.

기업의 경우 수출입대금의 미회수상황, 비정상적인 가격조작 등이 관세청의 전산망 안에서 백일하에 밝혀지게 된다. 물건이 드나드는 것(수출입통관)과 돈이 오고가는 것(외환거래)을 연계해 계약대로 돈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출입업체등 외국과 거래가 있는 기업은 물론 외환을 관리하는 금융기관들도 관세청의 종합전산망을 통한 수시 점검대상이다.

개인도 예외일 수 없다. 수출입대금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기업의 외환책임자, 금융기관 외환관리자의 외환 및 물품거래동향등이 중점관리된다. 입출항이 빈번한 선원을 비롯, 입출국자등도 대상이다.

관세청 조규원(趙奎遠) 심사과장은 『물건과 돈이 드나드는 과정을 크로스 체크(연계분석)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조금이라도 안맞으면 바로 정밀조사에 들어가고 과세실태나 수입원 가족상황등 관계자의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내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처럼 「외환사범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최근들어 재산의 해외도피사례가 급격히 늘어난데다 국제적인 자금세탁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 상반기중 외환사범 단속규모는 금액기준으로 약 220억원으로 전년동기비 8배나 늘었다.

유형도 지능화해 본지사간,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이용해 수입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50%이상 높게 조작하고 차액을 해외로 빼돌렸거나 수입관련 서류를 위조해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꾸민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지난달 28일 외환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외환의 유출입이 단계별로 대폭 자유화하도록 돼 있다. 기존 외환관리방식으로는 도저히 외환의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관세청은 8월중 외환거래 조사요원 41명을 88명으로 늘리고 곧 관련인력을 1,000명가량으로 확충하기 위해 758명을 선발, 교육에 들어갔다.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외환관리와 감독권을 금융기관에 맡겼으나 이제부터는 정부, 특히 관세청이 수사권과 검사권을 바탕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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