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3일 퇴출한 동화은행 직원 63명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등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신한은행은 소장에서 동화은행 직원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와 동대문 명동 충무로등 지점 창구에 100여명씩 몰려와 소액을 반복 입출금하는등 은행의 정상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동화은행 직원들이 지폐를 많은 양의 1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해주도록 요구한 뒤 동전말이를 풀어 뒤섞은채 재입금을 요청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해 계속 1원씩 계좌이체해 다른 고객들의 CD기 사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이들 지점에서 은행업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들의 행동이 예금인출등 정상적인 은행이용이라고 볼 수 없어 경찰에 제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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