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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이동상담센터 장애인 취업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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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이동상담센터 장애인 취업 ‘도우미’

입력
1998.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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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 거리서 매일 상담/적성검사 등 서비스도 다양/채용 기업엔 장려금 지급도「일자리를 찾는 장애인은 이동상담센터를 찾아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이달 1일부터 주요 도시의 거리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이동상담센터」를 설치, 현장직업알선에 나섰다.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 앞 등 주요도시의 도심에 마련된 이동상담센터는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현장에서 직업알선상담을 한다. 공단직원과 자원봉사자가 나와 장애인을 상대로 구직상담은 물론 적성검사, 무료직업훈련알선, 복지시설및 제도 이용안내, 취업면접동행및 취업서류준비 등 전방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장애인취업을 확대하기위해 300여명의 직원을 연고지기업에 보내 취업신청을 받고있는데 이미 지난 한달동안 500여개 업체에서 1,000명이 넘는 장애인취업약속을 받아냈다.

공단의 한태림직업재활부장은 『올들어 월평균 장애인채용문의는 지난해의 절반수준인 424명으로 떨어진데 비해 장애인의 구직문의는 1,000명을 넘는 등 배이상 늘어났다』며『장애인은 취업이 어렵다고 포기하지말고 공단취업담당자를 꾸준히 만나고 적절한 취업훈련을 받는등 자구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권했다.

장애인 취업은 기업입장에서도 혜택이 많아 잘 이용할 경우 일반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에 비해 손색없는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선 임금지원만해도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2%의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인원에 대해 1인당 매월 20만2,000원을 지원해준다. 또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장려금이 훨씬 많은데 근로자수의 2%를 초과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장애인1인당 매월 20만2,0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장애인을 신규채용해 6개월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3년동안 최저임금의 90∼50%까지 정부가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공단측은 『장애인고용을 할 경우 임금지원에서 시설비융자까지 유·무형의 많은 지원제도가 있다』며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는다는 차원에서 장애인고용에 관심있는 사업주는 공단측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공단 직업재활부 (02)727­4942<이동국 기자>

□이동상담센터

사무소명 연락처 장소

서울중부 (02)723­5411 탑골공원

서울남부 (02)835­9211 노량진역광장

부산 (051)863­0117 서면로터리

대구 (053)656­6811 동대구역광장

광주 (062)511­1981 광주역광장

인천 (032)874­0361 제물포역광장

대전 (042)635­3701 고속터미널

수원 (0331)31­9101 수원역광장

원주 (0371)763­1988 시외버스터미널

청주 (0431)272­2261 〃

전주 (0652)246­4657 고속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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