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재취업훈련 자유롭게 받고 비용은 정부서 정산실직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훈련비용대신 훈련카드를 받아 원하는 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기관은 카드사용액을 정부에 제시해 비용을 정산하는 훈련카드제(훈련바우처제)가 내달부터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천안노동사무소 등 3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시범실시된다.
노동부는 2일 실직자의 재취업훈련편의를 위해 훈련카드제를 일부 지역의 고용보험적용 대상 사업장 실직자를 상대로 우선 실시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했다. 실직자는 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하면서 2년간 유효한 훈련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서 무료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표준훈련비를 초과하는 훈련을 받더라도 초과액만 부담하면 된다.
노동부 박길상(朴吉祥) 능력개발심의관은 『훈련카드제는 실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훈련기관에는 훈련생 모집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장점이 있다』며 『실직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마다 일일이 노동관서에 나와 신청을 해야하는 등의 불편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문의 노동부 능력개발과 (02)5005545, 5587<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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