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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수표는 10일內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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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수표는 10일內 바꾸세요”

입력
1998.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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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0일 지나면 은행지급의무 없어”자기앞수표를 받은 뒤 사고수표 여부를 확인했더라도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났다면 「선의 취득」요건이 되지 않아 수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강민형·姜敏馨 부장판사)는 2일 (주)뉴코아가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수표금을 지급하라며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코아측이 문제의 수표를 받을 당시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인적사항을 기재토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발행일로부터 12일이 지난 뒤 이 수표를 받음으로써 선의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은행측에 수표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수표법은 선의로 취득한 경우 발행은행이 수표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내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10일내에 발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소액수표의 경우는 기한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주고 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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