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아토스」, 대우의 「마티즈」및 「티고」등 경차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 판정을 받았다.공정위는 2일 이들 광고의 내용이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 제품이 경쟁 사업자의 제품보다 우월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한 것이어서 해당 광고를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의 「국내 경차중 4기통 엔진은 아토스 뿐입니다」편과 관련, 『4기통엔진의 경차가 반드시 3기통 경차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평가 등을 근거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대우가 「광수생각 대관령 편」에서 경쟁사의 경차가 힘이 약해 대관령길을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표현했으나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했다며 밝혔다.
이와함께 대우의 「같은 800㏄라면 어떤 차를 타시겠습니까」를 카피로 한 티고광고 역시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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