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맘 먹고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연히 『물건을 산 곳에서 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되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드물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주요 상품의 피해보상기준과 소비자피해 보상절차를 살펴본다.■가전제품 구입후 10일이내 보상받아라
TV와 냉장고, VTR 등 주요 가전제품은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구입후 1개월이내에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그리고 품질보증 기간이내에 똑같은 문제로 3회까지 수리했는데도 고장이 나면 4회째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또 주요 가전제품별로 부품보유기간을 명시, 이 기간내에 제조업자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안될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고지없는 보증보험사의 자동차할부금의 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
출고된지 1년이내(주행거리 2만㎞이내) 차량의 조향장치(핸들), 제동장치(브레이크), 엔진, 동력전달장치(미션) 등에 하자가 발생, 같은 고장에 대해 3회수리를 받았는데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구입가격을 환불받거나 자동차를 교환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동차구입 할부금을 체납했을때 사업자가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보증보험사에 나머지 할부금을 청구할 경우, 소비자는 보증보험사로부터의 대금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자동차 탁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하자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출고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차량교환, 구입가 환불, 무상수리 등의 보상을 해야 한다.
■마음에 맞지 않는 옷은 7일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새로 산 옷이 품질에는 이상이 없지만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입후 7일이내라면 치수 디자인 색상 등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도 교환이 가능하다. 맞는 치수의 옷이 없을때는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도 있다.
구입한 의류의 봉제불량·원단불량·치수부정확·잘못된 표시 등으로 인해 세탁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은 수리·교환·환불의 순으로 이뤄진다. 수리가 어려우면 같은 가격, 같은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고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복덕방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설명을 소홀히해서 소비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휴전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기서비스와 전화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휴전안내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이로 인한 피해발생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상 전압공급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또 검침착오, 계량기 고장, 통화기록장치오류, 요금계산 착오 등으로 소비자가 전기·전화요금을 과다 납부했을때는 차액을 되돌려주거나 다음달에 정산처리해야 한다.
■소비자피해, 3단계로 처리하라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때는 1차적으로 해당사업자에게 연락,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단계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보원 등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소보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소비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비자 소송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소보원의 상담 및 피해구제창구는 전화(0234603000), PC통신(하이텔/GO SOBI, 천리안 매직콜/GO SOBI) 등이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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