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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대회 원천봉쇄”/대검,이적행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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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대회 원천봉쇄”/대검,이적행사 규정

입력
1998.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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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진형구·秦炯九 검사장)는 2일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열고 범민련과 한총련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친북 이적행사로 규정, 행사자체를 원천봉쇄키로 했다.검찰은 이에따라 범민련과 한총련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고, 서울시내 28개 주요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남북한 사회단체들이 추진중인 「8·15 통일축전」과 전국연합 등의 재야단체에서 준비중인 「평화통일 민족대회」에 대해서는 범민련과 한총련이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참가자체를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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