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드릴테니 투자좀 하시죠”/전문사기범들이 당신의 퇴직금을 노리고 있다중견기업의 영업이사로 명예퇴직한 회사원 K씨. 「경험있는 전문 경영인 필요」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간 회사에서 회장직을 맡게 됐다. 그러나 실제 회사의 주인이 K씨의 신용도를 이용해 어음과 수표를 남발, 두달만에 회사가 부도났고 K씨는 회사자금 대출을 위해 은행에 담보로 잡혔던 집까지 날리게 됐다. 실직자가 쏟아져나오면서 취업이나 부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전문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조심하는게 최선이고, 그래도 피해를 입었을땐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 소비자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창구를 이용해 적절한 구제방법을 찾는게 좋다.
◎취업사기 유형
■전직 대기업부장 L씨는 가스배관 부품업체 사장으로부터 이사로 와달라는 제의를 받아 면담후 수락했다. 입사후 1개월정도 지났을때 유망 신제품 개발비용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퇴직금 2억원을 내놓았다. 며칠후 회사에 연락해보니 사장은 달아나고 없었다.
■J씨는 생활정보지의 「대리운전자 모집, 월수입 70∼80만원」이란 광고를 보고 상담하러 갔다. 수수료 15만원을 주고 취직했는데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2주일이상 대기해도 대리운전 기회가 오지않아 결국 소개비만 날렸다.
■K씨는 자칭 대학선배라는 사람한테 「○○회사 인사담당자인데 연봉 1,5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회사에 추천해줄테니 한번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다음날 방문하니 전산학원에 등록해야 추천할 수 있다고 해 수강료 13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당초 말과 달리 연봉 700만원도 되지않는 회사에 추천, 학원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P씨는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관리직 구함」이란 광고를 보고 회사에 입사했는데 들어가서 보니 수입 CD 판매회사의 영업직이었다. 일당 5,000원에 월 200만원 이상 실적을 올리면 일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5,000원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일정액의 매상을 올리지 못하면 판매사원이 책임을 져야 했다.
◎취업사기 안당하려면
▲정상적 회사인지 상업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라
유령회사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되면 사실상 공범관계가 성립되므로 사전에 정상적인 회사인지 상업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직 전후해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 경계
실직자의 명단을 미리 확보하고 접근해오는 사기단이 많아졌다.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의 자리가 있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일단 경계하고, 만났을 때는 사업실적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최대한 사실확인을 해야한다.
▲공신력있는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라
사설 취업알선센터를 이용하면 소개료를 내야하고 막상 취업을 할때는 별의별 핑계를 대며 취업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개료는 후불,위반시 시·군·구청에 신고
직업소개소를 이용할 때는 먼저 관할 행정기관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법정 소개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약속내용이나 소개료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소의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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