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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혁 성공을 위하여/金載勳 서울산업대 교수(한국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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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혁 성공을 위하여/金載勳 서울산업대 교수(한국시론)

입력
1998.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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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위임·성과급제 도입 인력·조직감축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막아야”민선 2기에 들어선 서울시가 조직의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부 국과 본부를 통합하고, 국장급 기획관 자리들을 없애며, 예산, 재무및 감사와 같이 내부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대폭 축소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4급이상 정원의 15.6%를 감축하게 된다고 한다. 예산규모의 60%에 이르는 5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고 경제위기로 올해 1조2,000억원의 세입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당연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소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방대한 서울시 행정의 개혁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조직의 군살을 빼고 운영의 비효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조직및 인력 축소는 인건비 절감등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료조직 특유의 무사안일은 인력 감소를 이유로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아예 중단하거나 서비스에 필요한 기간을 늘려 잡는다든가 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서비스수준의 질적·양적 저하를 막기 위하여는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및 통제체제의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선진 각국처럼 상부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고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한 파격적인 보상체제를 도입하는 것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성과에 의한 보상제도」의 도입은 특히 조직축소로 승진기회를 박탈당한 많은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비용절감측면에서 본다면 2차 개편대상이 되는 6개의 서울시 산하 공사들과 67개나 되는 사업소들의 개편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시민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어서 훨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의 특성상 민영화, 민간위탁 및 책임경영제등과 같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기 때문이다.

시정개혁위원회도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을 통한 과감한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도 적용분야의 행정현실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시장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서비스의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거나, 수탁업체에 대한 적절한 감시장치가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높은 비효율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조직개편작업은 한번하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파킨슨법칙이 말해주듯이 관료조직은 계속 팽창하려고 할 것이고,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안도 시장 취임후 짧은 기간 동안에 정밀한 직무분석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의 시행 후에도 추가적인 조직확대를 경계하고, 기능조정 혹은 업무량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한 부분을 가려내 조직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함께 10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서울시 예산집행에 대한 개혁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민선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진작부터 요구되던 서울시의 개혁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의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쓰이게 되기를 기대한다.<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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