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4개월 더 복역’ 판결15년만의 자유를 갈망하던 「대도(大盜)의 꿈」이 끝내 물거품이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31일 조세형(趙世衡·54)씨에 대한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청구인은 절도행각으로 82년까지 모두 12년간 복역하면서 매번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또다시 범행을 되풀이했다』며 『더구나 복역중 기술습득 등 생계수단을 마련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않아 비록 초로의 나이가 됐어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82년 당시 재벌회장과 고위관료들의 집을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 물방울다이아몬드 등 희귀보석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으나 이듬해 4월 2심 재판도중 구치감 창문을 뚫고 탈주했다 검거돼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89년 구(舊) 사회보호법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보호감호기간이 7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조씨는 이미 감호소에서 복역한 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6년4개월을 더 복역하게됐다.
조씨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당시 수사기관의 절도피해상황 축소 ▲교도소내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 ▲감춰졌던 피해자 명단 등을 폭로, 다시한번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편 선고직후 조씨측 엄상익(嚴相益)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언론에서 포장된 조씨의 외형에 가려 내면을 보지못한 채 내린 것』이라며 곧 항소할 뜻을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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