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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율 25%까지 상향/국민회의 실업대책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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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율 25%까지 상향/국민회의 실업대책 백서

입력
199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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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000만원이상 종합과세 추진국민회의는 실업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부터 4,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가 20%에서 22%로 인상을 예고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율을 25%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500만∼900만원인 근로소득공제액 기준은 450만∼8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세율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리면서 세율을 개편키로 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실업대책백서를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1ℓ당 휘발유 90원·경유 75원의 교통세, 등유 115원·중유 20원의 특별소비세를 추가인상하고 담배에도 부가세와 특별소비세를 각각 100원씩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조세체계 개편과 해외차관 도입 등을 통해 내년에만 13조7,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회의는 이 재원으로 내년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83만명에게는 매달 21만6,000원씩,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근로제공을 조건으로 매달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긴급보호제도를 도입, 저소득실업가구원 24만6,000명에게는 긴급 식품권과 긴급의료권 명목으로 매달 3만원과 1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 생활보호대상자에 저소득 실직자 97만6,000명을 추가로 편입시킬 방침이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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