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장관 신낙균·申樂均)는 방송사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선도를 위한 TV프로그램 개선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방송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정하고 이를 방송법과 방송위원회 규칙에 반영, 의무화할 예정이다.문화부는 현재 영화에만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급제를 드라마, 오락 등 다른 장르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을 자동차단하는 V칩을 도입키로 했다. 또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현재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제재 내용을 확대, 「연출자 징계」 등 사안에 따라 중징계를 명령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초중고교의 정규교과 내용에 미디어분야를 추가하는 방안도 교육부와 협의키로 했다. 문화부는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차관보,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방송사 편성임원, 서울YMCA 청소년사업부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방송프로그램협의회를 최근 발족시켰다.<권오현 기자>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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