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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농산물 시장 출하/농민 33명 첫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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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농산물 시장 출하/농민 33명 첫 형사입건

입력
199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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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 상반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실시한 농약잔류 검사에서 농약검출량이 기준치 4배 이상인 농산물을 공급한 홍모(40·경기 이천시)씨 등 농민 3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지금까지 농약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공급한 농민이 출하금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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