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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風회견’ 윤홍준·이대성씨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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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風회견’ 윤홍준·이대성씨 2년 선고

입력
199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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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권진웅·權鎭雄 부장판사)는 3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후보 비방기자회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윤홍준(尹泓俊) 피고인과 안기부 전 해외조사실장 이대성(李大成) 피고인에게 선거법 및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해외조사실 전 직원 송봉선(宋鳳善) 김은상(金恩相) 주만종(周萬鍾) 이재일(李在一)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이들 전직 안기부직원 5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부과됐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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