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30일 LG칼텍스정유(주)가 군의 복잡한 의사결정과정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 결재시기가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9억3,0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 복잡한 결재과정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이 3년여 동안이나 늦어져 땅 값이 당초보다 3배 가까이 오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LG칼텍스는 전남 여천공단에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면서 90년 부지내 육군 모부대와 이전구두계약을 했으나 군이 육군참모총장의 결재 등을 이유로 등기를 미루다 93년에야 훨씬 오른 땅값으로 정식계약을 맺게되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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