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납중도금 약관소급 “책임못진다”/대구·경북 등 전국 2만6,000 계약자 분통주택사업공제조합이 약관마저 무시하고 아파트분양 계약자들이 선납한 중도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청구 등 부도주택건설업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1만여세대 등 전국의 약 2만6,000세대 청구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은 공제조합의 보증만 믿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선납한 중도금 3,100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은 물론 선납금 모두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 조합측은 선납중도금 보증을 요구하는 분양계약자들에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97년 6월11일 발급된 대구 수성구 매호청구 하이츠빌 신축공사 등 97년 10월17일 이전에 발급된 보증서에는 선납중도금이 보증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97년 11월11일 발급된 대구 달서구 장기초록나라 보증서의 경우 「선납중도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기사항을 삽입, 주택사업공제조합 스스로도 10월17일 이전 보증분에 대한 선납중도금 보증책임 회피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은 7월7일 「전국 청구분양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국민회의당사 앞에서 피해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데 이어 20일부터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선납분 보증회피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계약금과 3차 중도금까지 총분양대금의 50%를 납부한 계약자가 70%를 넘는 경북 영주, 청구하이츠의 경우 공제조합이 선납중도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 이후인 11월에 분양돼 분양계약자들이 선납중도금 보증을 요구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공사는 공정 2.5%에서 중단돼 조합측은 계속 공사를 하기보다는 부담이 적은 환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대구·경북청구분양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정을식(鄭乙植) 위원장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이 96년 대구 동구 불로동 S주택아파트 부도때 선납중도금을 환불한 사례가 있으면서도 부도업체의 급증으로 보증부담이 늘었다는 이유로 약관마저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주택사업공제조합 관계자는 『97년10월17일 이전 약관에는 명문규정이 없고 일반분양계약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택건설업체에 선납중도금은 보증할 수 없다는 방침을 알렸다』며 『현실적으로도 부도후 남은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머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선납하면 공사비자체가 부족해져 조합재정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대구=정광진 기자>대구=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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