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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상호支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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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상호支保 조사

입력
199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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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결과 발표… 자기자본 100% 넘을땐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그룹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줄였는지 여부를 조사, 내달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30대 그룹의 전계열사로부터 올 4월1일기준 채무보증 내역에 관한 서류를 넘겨 받아 함께 제출된 금융기관 확인서와 대조중이다. 30대 그룹중 채무보증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사는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기관들이 대기업의 빚보증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 당국자도 『30대 그룹의 채무보증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계열사간 빚보증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를 넘게 채무보증을 한 회사는 24개 그룹 80개사로 조사됐으며, 5대 그룹에서는 현대 6개, 삼성·대우 각 3개, SK 7개 등 모두 19개사 였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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