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고위 공직자의 범죄나 부정에 대한 검찰의 객관적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장관은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특별검사(independent counsel)의 임명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며 의회에 예산도 요구할 수 있다. 조직과 인원을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연방수사국(FBI)에 수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화해면책◁
미 사법제도의 특징 중 하나로 피의자가 수사상 필요한 증언을 할 경우 검사가 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르윈스키가 연방대배심 증언의 대가로 얻어낸 화해면책(transactional immunity)은 「포괄적 면책」의 개념. 통상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주는 면책이 「연방대배심에서의 증언을 기소의 증거로 삼지 않는다」는 「제한적 면책」(use immunity)인 것인데 비해 훨씬 유리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르윈스키가 연방대배심에 나가 거짓말을 하지않는다면 모든 혐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위증교사죄◁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위증을 강요한 사람에게는 위증교사죄가 적용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클린턴은 르윈스키에게 자신과의 성관계를 부인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법의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위증죄보다 위증교사죄를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스타 검사도 바로 클린턴의 위증보다는 위증교사죄를 입증하기 위해 르윈스키에게 화해면책을 주었다.
▷사법방해죄◁
한국법에는 없는 제도인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는 증인조작, 증언거부, 재판불출석 등 재판절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포괄적 범죄다.
이번 사건에서는 클린턴과 그의 친구인 버논 조던 변호사가 르윈스키에게 폴라 존스 성희롱사건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증언할 것인가를 지도했다는 대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명백하게 위증교사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을 유도했다면 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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