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가 일상점검 대행·무인경비시스템 도입 가능아파트관리비가 크게 줄어든다.
건설교통부가 29일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매분기마다 실시하던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대한 일상점검을 자체 고용하고 있는 주택관리사가 대신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96만가구에 이르는 고층아파트주민들은 가구당 연간 6만8,000원의 관리비(32평 기준)를 줄일수 있게 됐다.
또 인건비 부담이 컸던 경비원(수위) 대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수 있도록 명문화해 40∼70%의 경비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난방식인 소규모 아파트의 주택관리사 의무고용기준도 현행 20가구 이상이던 것을 150가구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주택관리사 고용에 따른 인건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세입자의 권익이 높아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관리비고지서에 소유자와 세입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명시, 분쟁소지를 없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세입자가 떠맡았던 특별수선충당금(공동시설물 개·보수비)은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한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주택관리사의 시험과목중 「국민윤리」가 폐지된다. 건교부는 정기국회상정과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빠르면 올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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