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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법리논쟁’ 점화/재벌 “유상증자참여등 정상투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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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법리논쟁’ 점화/재벌 “유상증자참여등 정상투자” 주장

입력
199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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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대해 5대 그룹이 강력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특히 이들 재벌그룹은 이번 발표에 앞서 2차례 심판과정에서 율촌(현대,삼성) 김&장(삼성,LG) 세종(대우) 우방(SK) 등 쟁쟁한 법무법인측에 의뢰, 법적다툼을 시작했다. 율촌의 윤세리(尹世利) 변호사는 최근까지 공정위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우방의 대표 윤호일(尹鎬一) 변호사도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이 분야 베테랑이다.

양측의 쟁점은 후순위사채 매입, 유상증자 참여 등이 과연 편법 지원이냐 여부다. 공정위측은 후순위채 매입의 경우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데다 해당 그룹의 계열사외에는 매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당지원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관련 그룹들은 정상적인 투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특정금전신탁이 문제가 된 삼성측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며 은행들이 삼성자동차 등의 CP를 매입한 것은 삼성생명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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