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제외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상품 지급이 30일부터 일제히 개시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그동안 실적배당 신탁상품 지급을 거부해왔던 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4개 인수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신탁자산부실을 보전해주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30일부터 동남 동화 충청 경기 등 퇴출은행 고객에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의 지급을 개시키로 했다. 실사기간중 만기가 되는 실적배당신탁고객은 연 9%정도의 수익률이 보장되며 중도해지고객은 원금만 찾을 수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