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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위증 혐의’ 클린턴 위기/르윈스키 대배심 증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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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위증 혐의’ 클린턴 위기/르윈스키 대배심 증언 합의

입력
199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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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검사측과 막후 협상【워싱턴=신재민 특파원】 전 백악관 임시직원 모니카 르윈스키(24)가 연방대배심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증언하는 대신 위증에 대한 형사소추를 면제받기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와 합의했다고 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르윈스키와의 성관계를 부인했던 클린턴 대통령은 위증 혐의를 받게돼 최악의 경우 탄핵까지 몰릴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클린턴 대통령은 4월에 기각된 폴라 존스 성희롱 재판에서 『르윈스키와 결코 성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르윈스키도 같은 증언을 했다.<관련기사 7면>

이미 스타 검사로부터 연방대배심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클린턴 대통령은 29, 30일(미 동부시간)중에, 르윈스키는 이르면 다음주 증언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백악관측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증언 방식을 놓고 스타 검사측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백악관에서 비디오 녹화를 통해 증언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르윈스키가 「완전하고도 진실한」증언을 한다면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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