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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상습 폭행한 동생 “집 100m내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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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상습 폭행한 동생 “집 100m내 접근금지”

입력
199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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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를 상습 폭행해온 동생에게 퇴거명령과 함께 집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졌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뒤 퇴거명령과 함께 100m 접근금지가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3단독 박성호(朴成浩) 판사는 29일 A(74·여)씨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누나와 조카 B(31·여)씨를 상습폭행해온 동생 C(56)씨에게 『집에서 즉시 나가고 2개월동안 집 100m 이내에 접근을 금한다』고 임시조치 결정했다.

임시조치란 가정폭력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에 앞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퇴거명령과 접근금지 2종류가 있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27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돈의동 누나의 집에서 『왜 나를 무시하느냐』며 누나와 조카를 폭행하는 등 93년부터 누나와 함께 살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10여차례 구류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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