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적용에 무리” 당혹감속 불만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그룹들은 29일 공정거래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발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법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대의 경우 과징금부과액이 가장 많아 매우 당혹해하고 있다. 현대 관계자는 『공정위와 현대계열사 사이에 견해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할 계획』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삼성도 공정위의 법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이 은행특정금전신탁 계정에 2,000억원을 예치한뒤 은행들이 삼성자동차, 삼성에버랜드등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토록 했다는 공정위 지적과 관련, 『그렇게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대우는 김우중(金宇中) 회장이 30일 동유럽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우 관계자는 『(주)대우등의 대우증권 후순위채권에 대한 무보증인수는 정부가 후순위채권매입을 권장했던 것에 따른 것이었다』며 『금리도 당시 실세금리로 책정했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LG 관계자도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고스란히 낼 경우 자금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자료를 내 과징금을 탕감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SK는 그룹규모에 비해 현대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많아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SK측은 공정위가 계열사의 SK증권 지원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로 판정한 것에 대해 『정부방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부당내부거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의춘 기자>이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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