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최소 고용기간 이견노동부가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으로 발표한 고용보험 확대방안이 각 부처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 통과가 보류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28일 올 10월부터 「1개월이상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와 「한달 평균 80시간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올 10월1일∼12월31일 가입하는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 적용시점을 올 7월 1일로 소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과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가입요건인 최소 고용기간을 1개월로 적용할 경우 실업과 고용간 경계가 불확실해진다』며 『이럴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3조여원에 불과한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최소고용기간이 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하면서 보험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악용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부 입장을 뒷받침했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간 입장을 조율한 뒤 최종방안을 확정, 다음주 국무회의에 재상정할 계획이나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200여만명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후퇴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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