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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취급 全금융기관 확대/내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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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취급 全금융기관 확대/내년 4월부터

입력
199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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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4월1일부터 외국환관리법을 대체,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종전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의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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