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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감 효력”/전자서명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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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감 효력”/전자서명法 내년 시행

입력
199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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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잘못 피해발생땐 인증기관서 전액 배상내년부터 컴퓨터화면상에서 온라인으로 상거래를 하며 적어넣는 전자서명(디지털서명)이 지금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

이와함께 전자서명 인증기관이 전자서명을 잘못 관리해 전자서명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인증기관이 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1세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제도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을 마련,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상거래가 이뤄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이 정식 법적효력을 갖게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컴퓨터를 이용,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할인매장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PC화면에 작성한 구매계약서를 비롯해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기업간 거래계약서 등 각종 전자문서를 PC화면상에서 인감도장을 찍는 것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확보하며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키워드 참조)이란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각종 전자문서에 계약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디지털정보로 정보화시대에서 인감도장을 대체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일반문서에 사용되는 인장이나 서명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게되고 전자서명에 대한 관리잘못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인증기관에서 전액 배상해야한다. 이와함께 전자서명의 진위·발급여부를 확인해주는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가 설립돼 전자서명을 발급하는 사람의 신원확인및 전자서명진위여부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인증관리센터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전자서명및 전자문서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받는 행위, 타인의 전자서명키를 도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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