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비리 1심 선고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28일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정보통신부 전 정보화기획실장 이성해(李成海)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이 구형된 정통부 전 우정국장 서영길(徐榮吉)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400만원을, 징역 3년이 구형된 연세대 교수 박한규(朴漢奎)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부장검사)는 2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홍식(鄭弘植) 전정보통신부 차관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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