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휴장·증권사 직원 주식 매매 제한 완화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작성,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시장이 토요일에는 열리지 않고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28일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증권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증권제도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상장사의 위법행위로 주주들의 집단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유 주식수에 관계없이 경영진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배상금이 기업으로 돌아가는 공익적 성격의 「소액주주 대표소송제」와 달리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은 피해 당사자에게 분배된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 대표소송보다 훨씬 많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회의는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배수신고서,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만 기업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토요휴장제=현재 오전 9시30분∼11시30분, 오후 1시∼3시까지로 돼 있는 일일 거래시간은 오전9시∼12시, 오후1시∼3시로 1시간 늘리돼 토요일을 휴장함으로써 토요일 휴장이 일반화된 국제시장의 관행과 맞춘다.
■증권사 임직원=주식매매 거래완화 원칙적으로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허용한다. 단 투기적 요소가 있는 신용거래는 금지하고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권업계 재취업을 봉쇄하는 등 강력한 사후감독을 실시한다.
■액면가 미만 발행요건 완화=무액면주 발행을 허가할 경우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 제도는 유지하되 이사회결의와 법원신고만을 통해 액면미달 발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타=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기업들은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등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공개심사제도를 폐지, 공개와 상장을 분리하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재·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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