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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가스레인지 11만개 불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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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가스레인지 11만개 불법 제조

입력
199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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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정동기·鄭東基 부장검사)는 28일 휴대용 가스레인지 11만개를 불법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KL코리아(주) 공동대표 이갑원(李甲源·31), 대운유통 대표 박순희(朴順熙·37·여)씨 등 2명을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덕성철강(주) 대표 이강연(李康衍·4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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