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직접 모시거나 따로 살더라도 생활비를 부담하는 자녀들은 앞으로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된다.<관련기사 22면> 법무부는 27일 모든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도록 규정한 현행 민법(친족·상속편)을 개정, 부모를 부양하거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자녀(부양상속인)들의 경우 상속지분 외에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법무부는 또 여러 자녀가 부모를 모실 경우에도 전원을 「부양상속인」으로 간주, 각각 50%를 더 상속받도록 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현재도 자신의 지분외에 50%를 더 상속받기 때문에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민법은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부양 여부에 관계 없이 유산을 자녀 숫자에 나눠 똑같이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의 질병 치료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여분」으로 인정, 상속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 자녀중 막내가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부친이 사망, 6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어머니와 막내는 각각 1억5,000만원씩,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자녀들은 각각 1억원씩 상속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친혼 금지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재혼 금지기간을 삭제하고 친양자제도도 신설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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